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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인당 5만 원 이하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리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하죠. 감사의 마음은 전하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 식사대접은 얼마까지가 괜찮은 걸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기준

 

 

 

 

학교 담임선생님 식사 대접 감사의 마음은 적정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을 늘 보살펴주시는 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께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 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선생님한테 식사나 선물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과 직접적인 학부모·학생 관계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에는 5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등 헷갈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과, 감사의 마음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표현하는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치원·학교 선생님 식사 대접 금액 기준

1) 식사비 금액 기준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대접은 1인당 5만 원 이하로 제한

5만 원을 초과하면, 식사를 제공한 학부모나 받은 선생님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액을 꼭 지켜야 합니다.

 

2) 농수산물 및 가공품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라면, 1인당 5만 원 대신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냐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일반 ‘선물’ 기준입니다.

식사(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라면 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3)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 금지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 등과 직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사실상 금액과 무관하게 식사 대접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관계가 종료된 이후(졸업식 이후 등)에는 5만 원 이하 식사 대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4) 공식적인 단체 행사 예외

학부모회나 학교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식사비가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예외 상황

선생님과 학부모가 단순한 직무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명한 방법

단체로 식사 대접 준비하기

학부모 여럿이 부담을 나눠서 식사를 준비하면, 1인당 부담 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직접 만든 음식 활용

아이와 함께 간단한 간식이나 베이킹 등을 해서 선생님께 드리는 건 법적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대접과는 달리 선물 형태가 되니, 5만 원 이하 ‘선물’ 규정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활용

졸업식이나 학기 종료 후의 행사에 맞춰 감사 이벤트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면, 관계가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이므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 선물 + 메시지

손 편지나 작은 기념품, 아이가 직접 만든 그림 등은 금액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거나 법적 문제 없는 감사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일반 ‘식사’가 아니라면, 농수산물 가공품(15만 원 이하) 선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금지’이니, 관계가 종료된 후나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선생님 식사 대접 시 주의할 점

직무 관련성 여부 먼저 판단

학부모와 선생님 관계는 대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므로, 식사 대접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졸업 등 공식 관계가 완전히 끝나야 5만 원 이하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식적 관계 종료 시점 준수

졸업식 뒤에 감사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래도 5만 원 이하인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금액 초과 주의

식사 대접은 1인당 5만 원이 상한선. 만약 2인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총 10만 원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1인당 얼마인지가 기준이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식사 대접 법을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자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의 규정을 어겨선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관계 종료 후라면 1인당 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니, 부모님들끼리 합심해 단체 선물을 마련하거나, 아이가 직접 만든 작품이나 손편지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법적 문제없이도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니, 규정에 맞춰 스마트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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